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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제2 BMW 대란’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BMW코리아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의 한 빌딩 외부에 붙은 BMW 로고. [연합뉴스]

BMW코리아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의 한 빌딩 외부에 붙은 BMW 로고. [연합뉴스]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할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문제 차량에 대한 제작사의 자료제출이 의무화되고 정부의 운행제한ㆍ 판매중지 권한도 신설된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BMW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며 “향후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리콜제도를 전면 재정비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리콜은 2016년 62만대, 2017년 198만대, 올해 상반기 206만대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 혁신 방안의 핵심은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다.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할 경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늑장 리콜 과징금 부과액 상향 등을 담은 법률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제작결함 조사에 착수하면 제조사는 결함 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사에 대해 결함 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된다. 미이행 시 과태료를 높이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부실 제출은 1건당 500만원, 지연 제출이나 미제출은 1건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결함을 알고 있었는데도 조치를 게을리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생명, 신체, 재산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관리법 또는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연쇄 차량 화재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BMW 리콜 대상인 320d 차량이 서울의 한 도로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에서 연쇄 차량 화재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BMW 리콜 대상인 320d 차량이 서울의 한 도로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때 해당 차량의 판매를 중지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의 선제적 결함 조사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차량 안전, 배출가스와 관련한 조사부터 결정 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공유하고 전문 기관 간 기술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리콜 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그간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MW 사태 차량 화재부터 리콜 제도 개선 발표까지

▶1월 02일 = BMW 2013년식 X6 차량에서 올해 첫 화재 발생
▶6월 25일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BMW에 화재 관련 기술분석자료 요청
▶7월 05일 = 자동차안전연구원, BMW에 화재 관련 기술분석자료 재요청…BMW '원인 규명 중' 답변
▶7월 14일 = BMW 20번째(520d) 화재 발생
▶7월 16일 =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BMW 제작결함 조사 지시
▶7월 26일 = 국토부, BMW 10만6천317대 자발적 리콜 발표
▶7월 30일 = BMW 차주 4명, 서울중앙지법에 BMW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8월 03일 = 김현미 국토부 장관, BMW 리콜 대상 차량 운행 자제 권고 대국민 담화문 발표
▶8월 06일 = 김효준 BMW 그룹 코리아 회장, 대국민 사과
▶8월 08일 = 국토부, 운행정지 명령 검토 방침 및 리콜제도 보완 방안 발표
▶8월 09일 = BMW 35번째(320d), 36번째(730Ld) 화재 발생 / BMW 차주들, 남대문경찰서에 BMW 고소 "결함 은폐 의혹"
▶8월 11일 = 국토부·교통안전공단 합동 BMW 차량 화재 리콜 관련 전담 TF 가동
▶8월 13일 = BMW 39번째(M3 컨버터블) 화재 발생
▶8월 14일 = 국토부, BMW 리콜 대상 중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에 운행정지 명령 발동 발표
▶8월 20일 = BMW 코리아, 차량 리콜 본격 시행
▶9월 06일 = 국토부, 결함은폐 자동차 제조사에 매출액의 3%, 징벌적 손배제 강화 등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방안 발표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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