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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위 출신 손성훈, 아내 폭행혐의 집행유예 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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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인기 록 밴드 시나위에서 보컬로 활동했던 가수 손성훈(49)이 가정폭력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가정 폭력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 등을 받는 손성훈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손성훈은 2016년 아내 A씨와 결혼한 후 지난해 자택에서 아내와 자녀 B양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손성훈은 지난해 6월 지인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려 했지만 아내 A씨가 “외박은 안 된다”며 못 가게 하자 이에 분개해 폭언하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당일 새벽 술에 취해 돌아와 자고 있던 A씨를 발로 차면서 난동을 부렸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한 자녀 B양에게도 상해를 입혔다.

손성훈은 재판과정에서 “고의가 없었고 정황에 대해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 또한 손괴 피해품에 대해서는 내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고 재물 손괴를 한 것 역시 인정된다. 재물 피해와 관련해서는 A씨의 특유재산이며 A씨의 자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절반만 인정해야 한다는 손성훈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성훈이 경찰을 부른 이후에도 보복 폭행을 행사, A씨에게 좌절감을 줬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서도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1990년대 중반 시나위 멤버로 인기를 얻은 손성훈은 이후 솔로로 활동했으며, KBS 2TV ‘내 생에 마지막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도 출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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