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임기제 교육계에 태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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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그동안 교직사회에서 큰 논란을 빚어온 교장 임기제 시행방안이 마침내 확정됐다.
9일 중앙교육심의회 교직분과위원회가 의결한 방안은 현행의 교장 자격제와 임용절차에다 4년 임기(1회 중임허용)만을 적용하는 절충형이긴 하지만 교육계에 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교장 임기제는 관계 법률 개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되기까지에는 몇 단계의 절차가 남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시행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시행 전망=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정당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만큼 계속 미루기가 어려운데다 최근 전교협과 야당 측에서 문교부의 구상보다 한발 앞선 교장 선출 임기제를 주장하는 형편이어서 문교부는 시행을 서두르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장임기제 시행을 위해서는 교육공무원법·교육공무원 임용령·명예퇴직 관계규정 등을 개정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당초 계획했던 내년 3월 시행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교육공무원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빨라야 내년 2학기에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90년 1학기부터 교장 임기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남은 쟁점=문교부가 확정한 교장 임기제에 대해 교장은 교장대로, 상당수의 평교사는 평교사대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교장들은 교장 임기제를 아예 백지화하도록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입장을 분명히 해왔었다.
중교심이 7월 이후 5차례의 심의에서 원점만을 맴돌았던 것도 위원가운데 현직 교장 3명의 반대주장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다.
또 평교사들은 대체로 교장 임기제를 환영하는 것은 사실이나 전교협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인 그룹에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무회의에서의 교장 선출 임기제」가 아닌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교협의 주장은 교육관계법개정에서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와 맞물려있어 후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교장 임기제는 민주화·자율화 시대의 사회적 요청일 뿐 아니라 학교운영의 민주화, 승진경쟁 완화, 교사 우대풍토 조성 등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선 교장의 지도력이 약화되고 교단의 위계질서가 흔들릴 우려가 크다.
지식 전수가 아닌 인간교육을 목표로 한 초·중·고교 교장은 학교관리 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장학기능도 가지게되며 이때 교장의 지도력 약화는 곧 학교의 교육활동에 차질을 준다는 것이다.
교장 임기제 실시 후 현실적으로 교원의 정년이 단축된다는 주장은 더욱 심각하다.
교장을 지낸 사람은 적어도 4년 이상 수업현장을 떠나 있어 다시 평교사로 되돌아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강등됐다」는 의식을 갖게돼 결국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또 현재 교장의 승진연령이 57∼58세이므로 4년 임기에 1회 중임을 허용할 경우 대부분 정년까지 근무하게돼 승진 적체해소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하고있다.

<한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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