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국익에 도움” VS “시대착오적 특혜”…아시안게임 병역특혜 ‘갑론을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3연패를 달성한 야구대표팀이 3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선수들은 병역 논란을 의식한 듯 목에 금메달을 걸지 않았다. [일간스포츠]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3연패를 달성한 야구대표팀이 3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선수들은 병역 논란을 의식한 듯 목에 금메달을 걸지 않았다. [일간스포츠]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지난 2일 끝나지만 금메달을 딴 선수가 받는 병역 특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축구 20명, 야구 9명 등 총 42명 특례 대상 #이낙연 총리 "병무청 개선 검토, 소급적용 불가"

특히 선동열(55)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은 대회 3연패를 달성했지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론을 의식한 듯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온 선수단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선수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지도 않았다. 1시간여 앞서 환하게 웃으며 금메달을 걸고 귀국한 축구 대표팀과 사뭇 달랐다.

24명 전원 프로 선수로 꾸려진 야구 대표팀은 선발 과정에서부터 잡음이 나왔다.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대부분의 나라가 프로 선수가 아닌 사회인 선수로 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실력보다는 병역 미필 선수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선발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이 3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모두 목에 금메달을 건 모습이 야구대표팀과 대조적이다. 양광삼 기자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이 3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했다. 모두 목에 금메달을 건 모습이 야구대표팀과 대조적이다. 양광삼 기자

이번 아시안게임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국가대표 선수는 42명이다. 이중 축구가 20명, 야구는 9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병역 특례를 받는 선수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는다. 이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34개월 종사하며 544시간의 특기 봉사활동을 하면 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 봉사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병역 혜택에 찬성한다는 예비군 6년 차인 백현철(29)씨는 “국제 대회에서 수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며 “국가 이미지를 해외에 알리는 건 물론이고 내무반에서 그 선수를 보는 것보다 국제 대회 등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국민도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런 가운데 예술·체육인만 '국위선양'을 하는 건 아닌데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빌보드 200’에 두 차례나 오른 방탄소년단, E 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언급되는 이상혁(페이커) 등이 국외 선양 조건에 더 적합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의원은 3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바이올린 등 고전음악 콩쿠르 세계 1등은 군 면제를 받는데 방탄소년단처럼 대중음악 세계 1등은 왜 면제를 못 받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곽진기(31)씨 역시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에서만 세계적인 활약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고 비판했다.

국위선양을 혜택에 기준으로 두는 점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인천시 송도동에 사는 이모(26)씨는 “아시안게임 성적을 두고 우리나라 국격을 논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수 생명 등이 부담이라면 복무 기간을 40대 이후로 미루고 대체 복무 등을 할 수 있게 해줘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주무부처인 병무청에서 수습에 나섰다. 병무청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외부 용역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병역특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최고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는 병역이 면제되는데, 이에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며 "병무청이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병무청이) 개선방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