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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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치안본부는 연말연시 분위기를 타고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에 대비, 10일부터 한달 동안 음주운전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단속기간 중 혈중 알콜농도가 0.5mg이상(소주 2잔 이상)인 운전자는 형사입건과 함께 운전면허가 1백일동안 정지되고 1mg이상 (소주 1홉 이상)인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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