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 달 전기료가 1억원?…한전 대답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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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고지서와 돈다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연합뉴스, 중앙포토]

전기료 고지서와 돈다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연합뉴스, 중앙포토]

경기도의 한 노래방에서 8월 한 달 1억원이 넘는 전기료가 청구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전은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31일 JTBC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1억원이 넘는 전기료 폭탄을 맞았다.

평소 이 노래방의 전기요금은 100만원 정도였다.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기료를 납부해 온 A씨는 은행 통장에 있던 잔고 1500만원이 모두 빠져나간 뒤 상황을 파악했다.

A씨가 한전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한전은 전산오류로 벌어진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지서를 받고, 미리 확인해 연락했으면 돈을 다 빼가지 않았을 거라는 해명을 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한전은 300만원 이상 입금하려면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일에 모든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몇 번을 전화해서 확인을 거듭한 뒤, 사흘이 지나서야 전기료 100만원 가량을 뺀 나머지 1400만원 가량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은 전력 사용량을 검침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고,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매체에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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