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변칙처리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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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그동안 각종 세무조사와 관련해 마찰을 빚어왔던 기업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유사비용과의 구분기준 등을 엄격히 하고 기업접대비 지출에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법인에 세정상 우대를 하는 등의 「기업접대비의 세무처리지침」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6일 학계·언론계·재계 인사들과 가진 세정민관협의회에서 확정한 이 지침에 따르면 기업이 사용한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지출목적·금액·내용 등에 관한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 단순히 거래처의 휴·폐업이나 거래처 장부에 누락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할 수 없게 하는 등 80여개항의 예시규정을 마련했다.
또 유사비용과의 구분기준으로는 ▲광고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접대비에 포함 ▲제품·상품의 판매와 연관해 사전예약 없이 지급한 장려금·사례비는 접대비에 포함 ▲기업이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등 노무관리비는 접대비에서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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