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로 떠난 신혼여행에서 사망 보험금 1억 5000만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부인(19)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30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A씨 측은 “아내가 니코틴을 주입해 자살하는 것을 말리지 못했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갓 성인이 된 동생을 떠나보낸 피해자의 친언니 B(23)씨는 그러나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판결 이후 가해자와 그의 부모가 보인 태도 때문이다.
B씨는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해자 부모가 제 가족에게 와서 ‘만족하냐’고 묻더라”며 “너무 뻔뻔하게 이야기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도 전혀 미안한 감정이 없다. 자기 가족에게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다음은 B씨와의 일문일답.
- 무기징역이 나왔는데 심경은.
- 검사님이 사형을 구형하셨지만 저는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무기징역은 예상했는데 가해자 쪽은 전혀 반성이란 게 없고 제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전혀 없었다. 반성문에도 전혀 미안한 감정이 없고, 자기 가족들한테만 미안하다고 하더라. 판결보다 그쪽 부모가 한 말 때문에 더 충격받았다.
- 가해자 측은 어떻게 이야기 하나.
- 공판 끝나자마자 가해자 가족들이 제 가족한테 와서 “만족하냐”고. 대뜸 그렇게 얘기하더라. 자기네들은 억울하다고. 너무 형이 많이 나온 것 같다며 항소할 거라고 했다. 그분들은 “너희 동생도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지 않았냐”면서 제 동생이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가해자 주장을 밀고 나가더라. 또 감형을 받으려는 건지 변호사 주장처럼 “내 아들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 저희 쪽에서도 무기징역이 아니라면 항소할 생각이었고, 무기징역이 나오면 그쪽에서 항소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 더 어이가 없었다.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으니까 당황해서 듣고만 계시고,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 그래서 “누가 쟤를 정신병자로 보냐. 멀쩡한 애다. 길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물어보라”고 했다.
- 가해자 측이 항소하면 법정 싸움이 더 길어질 텐데.
- 아무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멀쩡할 수 없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다. 저는 공황장애가 오고 대인기피증이 왔었다. 하지만 솔직한 심정은 내 동생이 그렇게 안타까운 나이에 갔는데 감방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아니냐. 가해자가 무기징역을 받든 뭘 받든 가족 입장에서는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다. 대법원까지 갈 생각하고 있다.
-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나.
- 어떤 분들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무기징역이 유지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나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최대한 많은 사람이 동생의 억울한 사연을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