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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동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 막은 차량의 최후

중앙일보

입력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가로막은 차량을 입주민들이 인도로 옮겨 놓은 모습. 옮겨진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량을 앞뒤로 주차하고 경계석과 화분을 놓았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가로막은 차량을 입주민들이 인도로 옮겨 놓은 모습. 옮겨진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량을 앞뒤로 주차하고 경계석과 화분을 놓았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지하 주차장 통로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고 사라진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승용차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가로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로 A씨(51·여)에게 출석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승용차로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가로 막았다는 신고가 112에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승용차로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가로 막았다는 신고가 112에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 인천지방경찰청]

A씨는 전날인 28일 오후 4시43분쯤 인천시 송도 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주차해 차량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43분부터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채 사라졌다.

주민들은 차를 견인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과 연수구청은 이 아파트가 일반도로가 아닌 아파트 내 사유지에 해당해 A씨의 차량을 견인 조치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날 오후까지 응답이 없었다. 거주지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지속되자 오후 11시께 주민 20여명이 A씨의 차량을 들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인도로 옮겼다. 이때까지 6시간 가까이 주민들 차가 주차장 진입을 못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비표를 부착하지 않은 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 주민들은 옮겨진 A씨의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량을 앞뒤로 주차하고 경계석과 화분도 놓았다.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사진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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