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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태극기집회 나가면 처벌되나”…피우진 “법안 잘 보라”

중앙일보

입력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뉴스1·연합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뉴스1·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정부 지원을 받는 14개 보훈단체의 정치 개입을 막는 관련법 개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 처장을 향해 “그 법이 통과되면 재향군인회 회원은 태극기집회 참석 못하는 거냐. 정부 정책 반대하면 안 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피 처장은 “태극기 집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 참석의 자유가 있다”며 “위헌이에요,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 처장은 “개인적인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재차 “이렇게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은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발상”이라며 “이런 법 아예 올리지도 말아라. 절대 통과 안 될 거다”라고 으름장을 놨다. 피 처장은 “국가 유공자가 244만명이 있으시다. 그분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막을 것”이라며 “단체로 어떤 의견을 피력할 때 반대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한 명예 손상일 수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은 “(법안에) 단체로 돼 있지 않다”고 말했고, 피 처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안) 잘 보세요”라고 답했다.

보훈처가 앞서 23일 입법 예고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는 14개 보훈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회원 개인의 집회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처벌 규정도 담긴다.

적용대상은 재향군인회,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등 14대 공법단체들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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