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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불구속 기소 … 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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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호 07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종료 하루 전인 24일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등 댓글 여론조작 사건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경우 드루킹 일당에게 4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지난달 23일 투신 후 사망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김 지사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 2개월간 수사를 통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공범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드루킹과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들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3개월간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온라인 기사의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하는 방식의 여론 조작이었다. 특검팀이 포털 사이트 서버와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통해 확인한 공감·비공감 조작 기록만 8800만 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 관계자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 조작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띤 범죄 행위였고 김 지사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수사 결론”이라며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특검팀 수사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절반의 성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 여론 조작의 규모를 밝혀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외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송인배·백원우 청와대 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가 종료됐다. 허 특검은 27일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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