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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용기 목사 ‘장남 벌금대납’ 증여세 47억원 부과 적법”

중앙일보

입력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중앙포토]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중앙포토]

법원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대신해 벌금을 납부한 것에 47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정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조 목사 부자가 ‘증여세 47억원 중 24억원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목사의 장남 조 전 회장은 47억원 중 24억원은 부친에 빌라 소유권을 이전한 뒤 받지 못한 매매대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빌라 매매대금을 벌금으로 변제한다는 약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50억원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01년 8월 조세포탈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고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벌금 50억원이 확정되자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2007년 경찰에 체포됐고, 벌금을 전액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목사가 벌금 50억원을 조 전 회장에 대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증여세 47억원을 부과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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