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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태’ 에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5→10년’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난 17일 카페를 운영하다가 2년째 재계약 문제로 건물주와 소송 중인 상인 박지호씨는 서울 망원시장을 찾았다. 박상기(66)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박씨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대다수 상인의 생계수단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5년이라는 임대 계약기간은 너무나 짧다”며 “임차 상인들은 자신의 퇴직금 등 전 재산을 털어 장사하고 있는데, 권리금은 물론 초기 인테리어 비용까지 못 건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법무부, 소상공인 대책 일환으로 제시 #임대료 인상률 역시 연간 5%로 제한 #"제도 시행 전 임대료 급등 부작용 생길수도"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들과 궁중족발 대표 김모씨가 강제집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들과 궁중족발 대표 김모씨가 강제집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박 장관이 망원시장을 다녀가고 닷새 뒤인 22일 법무부는 상가 임대인이 10년간 재계약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5년) 대비 5년이 더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월세를 4배 올린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둘렀다가 구속된 ‘서촌 궁중족발’ 사건 이후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기도 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가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경우,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영업권이 보장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의도대로 소상공인 안정적 영업권 보장될까" 우려도

상가 임대료 인상률 역시 연간 5%로 제한된다. 기존 상한선(9%)에 비해 4%포인트 줄어들었다.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 역시 지역별로 50%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는 기존 4억원에서 6억1000만원, 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5대 광역시는 2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오른다.

상가임대차 환산보증금은 상가ㆍ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번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보호대책으로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이 확대되면 임대인의 권리도 그만큼 제약을 받는다”며 “연 5%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될 것에 대비해 임대인들이 제도 시행 전에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ㆍ조소희 기자 bradkim@joongang.co.kr

지난 17일 '궁중족발 사태'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열린 현장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조소희 기자

지난 17일 '궁중족발 사태'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열린 현장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조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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