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안희정 무죄는 워마드 주장 옳았음 입증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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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연합뉴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공권력의 편파 수사라는) 워마드의 주장이 옳았음을, 우리가 이들 주장에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20일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가 되거나 아직도 은장도라도 품어야 한다는 사법부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안 전 지사 1심 판결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 만명이 거리에 모여 ‘여성에 국가는 없다. 사법부도 유죄’라는 분노의 외침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판결문을 보면 위력관계는 인정하지만, 위력은 없었다는 전제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모두 배척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안 전 지사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순수히 따랐고, ‘피해자 답지 못 하다’고 하여 결국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우리 어머니, 내 아내, 나의 딸, 나의 누나와 동생들이 사법부 판결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울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혐의와 관련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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