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장처장에 손지열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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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법원은 17일 이강국(李康國)법원행정처장 후임에 손지열(孫智烈.56.사법시험 9회)대법관을 18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李처장이 관행상 임기인 2년을 채워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신임 처장인 孫대법관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법원행정처 차장 등 재판과 사법행정 실무 분야를 두루 거쳤다"고 말했다.

孫대법관은 2000년 대법관 임명 당시 사법 사상 첫 부자 대법관 탄생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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