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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질문 던졌다” 손석희가 본 ‘안희정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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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왼쪽)와 손석희 앵커. [중앙포토]

안희정 전 충남지사(왼쪽)와 손석희 앵커. [중앙포토]

손석희 JTBC 앵커가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세상의 절반을 숨죽이게 하는 결과가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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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앵커는 이날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 코너에서 “오늘 내려진 법원의 1심 판결은 오늘의 세상에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지난 3월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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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앵커는 “위력으로 존재감을 과시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의 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법원은 각각의 진술과 증거를 법의 잣대로 들여다본 뒤 ‘설사 피해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법체계 하에서는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그렇게 본다면 이번 법정 다툼은 결론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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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손 앵커는 서양 최초의 여성 직업 화가였던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1593∼1652)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5)를 인용하면서 이번 판결을 되짚었다.

“당신은 시저의 용기를 가진 한 여자의 영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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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틸레스키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다. 스무 살이 되기 전 아버지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한 그는 17세기 여성으로선 드물게 강간범을 법정에 세웠다. 그에겐 ‘남자를 꾀어낸 여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런 그에게 한 고객이 그림을 주문하자 주문에 응하며 이런 편지를 써 보냈다.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당신은 시저의 용기를 가진 한 여자의 영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젠틸레스키의 ‘홀로페르네스를 죽이는 유디트’란 작품은 그렇게 탄생했다.

손 앵커는 젠틸레스키의 일화를 언급하면서 “젠틸레스키는 누군가에게는 시저의 영혼을 가진 투사였을 것이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대의 질서를 뒤흔든 논란의 인물이었을 것”이라며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 우리는 그가 남긴 자화상을 바라보면서 그때와 똑같은 고민에 빠진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9명 모두요”

[사진 JTBC 방송 캡처]

[사진 JTBC 방송 캡처]

남성 중심의 대법원에서 여성이 어느 정도면 충분할까? 긴즈버그의 대답은 한결같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여성 대법관이 몇 명이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이렇게 답하죠. 9명 모두요. 미국 역사상 대부분 대법관 9명이 모두 남자였죠.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손 앵커는 긴즈버그의 이런 말을 언급하면서 “이 일화를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논란은 한동안 분분할 터지만 법이 누구의 관점에서 만들어졌는가는 우리를 항상 고민하게 한다”며 “이번 판결이 이제야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세상의 절반을 숨죽이게 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는 아마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너진 둑이 터지듯 쏟아졌던 증언과 눈물과 요구들은 세상을 향해 무언가 답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기도 했던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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