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안희정 1심 가른 포인트, ‘합리적 의심’과 ‘업무상 위력’이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변선구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변선구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에 대한 14일 무죄 선고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예상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원칙에 따르면 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없앨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의심이 들 때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번 재판에서도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김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해왔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권력형 성희롱 전문 변호사로 통하는 이은희 변호사는 “‘합리적 의심’ 부분이 형사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사회‧윤리적으로는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나 범죄적으로 처벌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배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업무상 위력’도 형사 재판에서 소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추세를 보여줬다.
일반 직장 내에서 일어난 사건 중 위력에 의한 간음이 기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교도소 재소자나 장애인과 관련돼 폭행이나 협박이 가해지는 일부 사건에서만 받아들여지는 추세다.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유죄로 인정됐다면 형법 역사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 중 가장 대표적인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날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도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다만 이번 사건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성시민단체는 형법상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이나 협박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법을 바꾸는 입법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강간죄 관련 법 개정하도록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며 “이번 판결로 여성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아서 불 꺼진 미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사립대 법학과 교수도 “형사법 원칙은 매우 중요하지만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대와 범죄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4월 대법원이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피해자 입장을 유념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가 있어 일말의 희망을 걸어봤지만 이번 판결은 역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민상‧조소희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