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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몰카범 징역 10월 실형 … 워마드 “성 편파 판결” 반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홍대 몰카’ 가해자인 안모(25)씨가 지난 5월 12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서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안씨는 13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홍대 몰카’ 가해자인 안모(25)씨가 지난 5월 12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서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안씨는 13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모델의 나체를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모델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불법촬영(몰카) 초범에 실형 선고를 내린 것은 드문 경우다. 이 때문에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편파 판결’이라는 비난이 확산하고 있다.

1심 법원 “회복 불가능한 피해 입혀” #여성계 “초범 … 기존에 비해 가혹” #법조계선 "피해자와 합의 안 돼 실형”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25)씨에게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안씨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과 남성혐오 사이트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사진을 게재해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가 사회적 고립감·우울감 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고 앞으로도 누드모델로서 직업 활동 수행이 어려워 보이는 등 피해가 상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5월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극단주의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안씨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예상이 많았다.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은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고, 실형 비율은 낮은 편이었기 때문이다. 안씨는 초범이고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와 문제의 누드사진이 올라왔던 워마드에는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게시물들이 쏟아졌다. ‘징역 10개월? 이건 인권탄압이다’ ‘몰카 징역 나올 수 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네요’ 같이 판결에 불만을 품은 게시물들이 올라왔다. 안씨 사건은 ‘성 편파 수사’ 논란의 촉발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들은 통상적인 몰카 범죄와 달리 안씨가 여성이라서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여성학계도 실형이 나온 것에 놀랍다는 반응이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가해자가 남성이었던 기존 사건들과 비교해보면 이번 사건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도 1명인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는 건 ‘편파 판결’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여성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강력한 처벌이 왜 나오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 편파 판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주덕 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이런 몰카 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양형 요소”라며 “합의가 안 됐는데 실형이 나왔다고 ‘편파 판결’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단순 논리”라고 지적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는 “촬영자의 성별을 떠나 몰카범을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형사 정책적 의지가 담긴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불법촬영부터 유포·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100일간 특별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하는 특수단을 사이버안전국 산하에 설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하고 “경찰 내 분산된 부서에서 사이버성폭력을 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11월 20일까지 음란사이트·웹하드·커뮤니티 등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을 비롯해 유포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민희·조한대·홍지유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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