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의견' 분명하면 "선거운동 가능"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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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홍성무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말 치러진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대한의사협회 전 협회장인 신상진 후보(현 의원)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의사협회 부회장 변모(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기관.단체는 총회 등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를 통해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정한 다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상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관이나 단체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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