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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에 기업책임 정조준하는 국회…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부터 집단소송제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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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방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등이다.

4일 오후 2시 15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2014년식 BMW 520d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2시 15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2014년식 BMW 520d 승용차 엔진룸에 불이 나 연기가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는 여야 모두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6일 “현행 제조물 책임법보다 자동차 제작사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난 2017년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며 도입됐다.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여야 모두 BMW 화재 사건처럼 재산상의 피해를 본 경우엔 징벌적 손해 배상 대상이 아닌 데다, 배상 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은 피해액의 8배 이상을 배상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실효성 있는 배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최근 잇따른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최근 잇따른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다만 손해 배상 한도를 높이는 데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2017년 법 개정 때도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12배(백재현 민주당 의원 안)까지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기업활동 위축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국가의 한계를 명시한 법률) 등을 고려해 3배로 배상 한도를 정했다. 게다가 법이 개정돼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해당 법 시행 후부터 공급되는 제조물로 규정돼 있어 법 시행 전 제작돼 공급된 BMW 모델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올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개별 소비자가 일일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내 승소할 경우 모든 피해자가 피해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도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기업의 책임감을 높여 폭스바겐 연비 조작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과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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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서영교ㆍ이학영 의원 등이 낸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다만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 입법이 막혀있는 상태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원하는 측에서 BMW 화재 사태가 도입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채이배 바른 미래당 의원도 지난달 31일 “이번을 계기로 다시 집단소송제도 도입 논의가 되어야 한다”며 “바른 미래당은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도와 증권집단소송법 개정ㆍ제정에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일시적인 여론에 편승해 법 개정 등이 이뤄질 경우 과도한 규제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집단소송제 등은 중소기업 등 제조업계의 큰 부담을 안겨주는 법”이라며 “여론에 떠밀려 입법을 하기보다 집단소송의 요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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