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비위·쇠고기 암장 등|검찰, 국감 후 수사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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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5공 비리 자료수집>
검찰은 20일 국회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비위와 농림수산부의 변질수입 쇠고기 대량매몰 등 각종 비리내용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 5공 비리에 대한 자료수집에 나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수사착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선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어 구체적인 내사활동은 않고 있으나 국정감사 후 국회에서 이들 비리내용을 고발해올 것에 대비, 국정감사자료와 답변내용을 수집하고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같은 자료수집과정에서 실정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국회의 고발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대검중앙수사부 1과와 서울지검 특수1부를 통해 지하철공사 승진시험 부정과 변질 수입쇠고기 대량매몰 등 2건에 대한 국회답변내용을 1차로 입수, 범죄혐의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대한선주 윤석민 사장의 횡령,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조작 등 비위내용들에 대한 관련자료들을 수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86년 12월 4급 승진시험을 실시하며 전 총무부장 김 모씨 등 간부2명이 16명의 답안지를 바꿔치기 해 부정합격 시킨 것으로 드러났으며 농림수산부의 쇠고기수입과정에서 변질된 쇠고기 3백 96t을 84년 1월 충남 서산에 대량매몰 한 것으로 밝혀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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