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대법관 출국금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던 모습.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던 모습.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출국금지했다.

검, 사법행정 남용·재판거래 의혹 '윗선' 판단 #"재판 거래 의혹 수사 범위, 대상자 확대 전망"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지난 2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차장 등의 자택, 사무실, e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을 추진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 문건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인 이들의 범죄 혐의가 짙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출국금지됐다.

검찰의 사법부 수사는 지난 21일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탄력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숨겨둔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해 분석을 시작하면서다.

검찰은 이 USB에서 임 전 차장이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했던 사법행정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 문건 등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임 전 차장이 이 문건들을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 등에게 보고하고 실행에 옮겼을 것으로 의심되는 실행 전·후 보고 자료, 실행 경과 자료 등도 상당 부분 입수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410건의 문건 이외에도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이 발견됐다”며 “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 범위와 규모, 대상자가 넒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중에는 신 부장판사가 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지내며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한 주요 사건의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구속영장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 문건에는 2016년 11월 2일자 ‘최순실 피의사실’ 등 국정농단 관련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검찰이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이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현직 판사가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 때도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최유정 변호사, 법조 브로커 이동찬씨 등의 검찰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체포영장 내용 등을 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 문건에는 참고인 진술은 물론, 향후 사건의 파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신 부장판사는 “기본적으로 보고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사법행정 담당자라 결재 라인에 있었다. 법원 예규에 따라 보고는 주무과장이 하지만 결재권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