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신관 불법건축 묵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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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 국감>
서울시가 서울 을지로입구에 신축된 롯데호텔 신관이 건폐율규정을 어긴 불법건축물임을 알고도 묵인, 3차례에 걸쳐 가사용 승인을 내준 사실이 밝혀졌다.
20일 서울시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특정가구정비사업으로 을지로 옛 산업은행 자리에 신축된 롯데호텔 신관이 규정건폐율 50%를 초과, 64%로 건설된 사실을 알고도 건폐율 초과분 건물철거보증금만 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가사용 승인을 내줬다는 것.
롯데호텔신관은 지하5층·지상36층 건물로 서울시는 가사용 승인을 지난해 12월 1차 지하5층에서 지상12층까지, 2차 지난 6월 지상13층에서 18층까지와 35층, 그리고 지난8월 3차로 지상29층에서 34층까지를 각각 내주었었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해 12월 부분 가사용 승인 시 이 같은 건폐율 위반 사실을 적발, 건폐율 초과분 1천 3백 평에 해당하는 호텔구관 뒤편 플라자 광장과 다이아먼드 상가 등을 철거토록 지시했으나 철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계속 가사용 승인을 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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