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대란’ 승객에 운임 10~20% 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난 7월 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뉴스1]

지난 7월 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뉴스1]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에 따른 항공기 출발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하기로 했다.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받은 승객에게는 해당 노선 항공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은 보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 탑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한다. 1∼4시간 지연 항공편 승객은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 지연 승객은 운임의 20%를 보상받는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는 지연 시간에 따라 공제 마일리지의 10∼20%를 돌려받는다.

아시아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항공사 귀책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1시간 이상 지연까지로 확대해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 항공편은 당초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었다. 탑승 인원을 고려하면 2만5천명 안팎의 승객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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