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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뒤 차에 불 지른 공무원…가족들, 선처 바란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 공무원이 부부싸움 뒤 홧김에 트럭에 불을 질렀다가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됐다.

청주에 사는 공무원 A씨(46)는 지난 1월 24일 오후 10시 집에서 소주 1병가량을 마신 후 부인과 말다툼을 벌였다.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집 밖으로 나왔고 친형 소유의 트럭에 올랐다.

운전하다 멈춰선 그는 라이터를 이용해 조수석에 불을 붙였다. 트럭에 불길이 치솟자 A씨 가족이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사건 직후 A씨의 가족은 온 힘을 다해 'A씨 구하기'에 나섰다. 선고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 트럭의 주인인 형조차도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A씨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일반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술에 취해 운전하고, 방화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중에서도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 상실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방화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선고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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