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화곡동 어린이집' 피의자 모습 드러내…법원, 구속 심사

중앙일보

입력

11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서울 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11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서울 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11개월 된 원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보육교사 김모(59·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20일 서울 서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 남부지검은 전날 늦은 오후 김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 김씨, 오전 10시30분 심사 #폐쇄회로(CC)TV에 이불 씌운 채 누르는 모습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나 자정 넘겨 결정될 듯

이날 김씨는 오전 10시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 모자를 깊숙히 눌러썼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검은색 반팔 상의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차림이었다. 두 손은 묶인 채였고 차량에서 내려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18일 11개월 된 남자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외부 모습. [뉴스1]

18일 11개월 된 남자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외부 모습. [뉴스1]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이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들여다보니 신고 3시간 가량 전인 낮 12시쯤 김씨가 11개월 된 남자 아이에게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경찰을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아동을 부검 후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내놨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20일 늦은 오후나 자정을 넘겨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