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 ‘4·16 세월호가족협의회’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어떤 점에 책임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힌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19일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다. 당연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전명선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친부모들에게는 각 4000만원씩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여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유 위원장은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기업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무슨 점을 잘못했고,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도체 국가가 무슨 잘못을 했고,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단순히 정부나 청해진해운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달라는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무능을 넘어 아예 희생자들을 구하지도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 참사 이후에는 진상규명까지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유족들이 감내해야 했던 마음고생도 전했다.
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수습과 소송 과정에서) 내 새끼, 내 가족이 희생됐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버텨왔다”며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아이들이 남겨준 숙제, 즉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숙제를 끝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유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희생자 304명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함께 해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며 “국가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힐 때까지 가족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