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 여기 팁” 여성 동료 가슴에 돈 꽂은 공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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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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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이 후배 여성 직원의 가슴에 돈을 꽂는 등 성희롱을 저질렀지만 최종 결재권자는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제시·완주군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앞선 사례를 포함한 ‘직무수행 중 성희롱 및 성희롱 사건 부당 처리’ 등 총 22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제시 국장 A씨는 과장이었던 지난해 9월 23일 지평선축제장을 방문해 음식을 나르던 동사무소 소속 여성 주무관 B씨에게 공무원인 줄 알고도 3회 이상 ‘주모’(술을 파는 여자라는 뜻)라고 불렀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주모 여기 뭐가 맛있냐?”며 1만원을 쥔 손을 B씨의 가슴 위쪽 앞치마와 웃옷 사이 빈 곳에 넣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B씨 말에 A씨는 “왜 거기 뭐 있어?”라고 답했다.

B씨는 조사 과정에서 A씨의 행위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넣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불쾌감을 느끼고 음식 만드는 곳으로 이동해 울었다고도 했다.

김제시 기획감사실은 지난해 10월 A씨를 품위유지 의무위반(성희롱)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비위공무원 조치계획’ 문서를 만들었으나 김제시장은 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시장 권한대행을 넘겨받은 이후천 당시 부시장은 기획감사실이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결재해 달라고 하자 “이 건은 다 해결된 것인데 자꾸 거론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며 결재를 거절했다.

이후 이 전 부시장은 “A씨가 공직생활을 40년간 했고, 표창 공적이 다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훈계 처분하는 것으로 문건을 만들라”고 지시해 올해 1월 30일 훈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훈계처분을 받은 날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됐고, 올해 4월13일 국장으로 승진했다.

이 전 부시장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지난 1월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해 “가고 싶은 부서가 있으면 어디든 말하라”고 회유하면서 “감사원 감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사건의 은폐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성희롱을 한 A씨에게 ‘강등’ 조치를,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은폐하려 한 이 전 부시장에게 ‘정직’ 조치를 내릴 것을 김제시장과 전북지사에게 각각 요구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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