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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세입자가 건물주 흉기로 살해…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층간 소음에 항의하던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세입자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17일 A씨(30·무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11일 오후 2시 자신이 살던 집 아래층에 사는 건물주 B씨(65)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인은 '층간 소음'이었다. 지난해 9월 건물 4층으로 이사 온 A씨는 바로 아래층인 3층에 거주하던 B씨와 자주 갈등을 빚었다.

A씨는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작은 층간소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수시로 찾아와 항의하는 등 갈등이 깊었다”고 말했다. 범행 당일에도 B씨가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다가 나흘만인 15일 경찰에 붙잡혔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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