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항의하던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세입자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은 17일 A씨(30·무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건물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11일 오후 2시 자신이 살던 집 아래층에 사는 건물주 B씨(65)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인은 '층간 소음'이었다. 지난해 9월 건물 4층으로 이사 온 A씨는 바로 아래층인 3층에 거주하던 B씨와 자주 갈등을 빚었다.
A씨는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작은 층간소음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위층으로 수시로 찾아와 항의하는 등 갈등이 깊었다”고 말했다. 범행 당일에도 B씨가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다가 나흘만인 15일 경찰에 붙잡혔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