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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 두배로 늘려 최저임금 후폭풍 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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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은 내년부터 3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전망이다.

당정은 17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 25만원으로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당초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린다”고 말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내놓은 대표적인 카드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EITC의 확대다.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받는 근로장려금(소득세 환급세액) 액수도 늘어난다. 일해야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적다는 게 장점이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약 157만 가구인 수혜 대상이 315만 가구로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크게 오른다. 이날 당정 비공개회의에서는 맞벌이 가구 대상 소득 상한 기준(현 2500만원)을 3600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현행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지급하고 있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지급한다. 고용ㆍ산업 위기 지역의 노인 일자리를 3000개 늘리는 등 내년에 총 8만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협의해 가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후속 조치다.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보완정책인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늘리는 게 힘들어지면서 나온 대안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10.8% 올릴 경우 최근 5년 평균 인상률(9.7%)을 초과하는 1.1%포인트에 해당하는 임금(6459억원)을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추가 지원해야 한다. 만약 계속 지원한다면 내년에는 총 3조6167억원, 2018년~2022년 최대 17조4376억원의 예산을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 여야 간 합의한 게 있다”며 “추가 증액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혈세 퍼주기’라는 정치적 반발을 우려해 간접적인 지원 방식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 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을 현행 14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늘린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제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일부 평가에 대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기조와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충격을 재정으로 보존하는 데 대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세금주도 성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의 부작용을 세금을 퍼부어 줄이겠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최저임금이나 일자리 정책은 시장을 어떻게 효율화시킬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한 구정모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산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 재분배 정책의 일환”며 “재정의 부담을 늘릴 뿐, ‘성장’을 위한 답이 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세종=손해용ㆍ장원석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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