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경제교류 허용조치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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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7일 북한측에 대해 남북경제회담재개를 촉구하고 이와함께 간접교역을 중심으로한 남북경체교류허용조치를 취했다. 남북간의 경제교류는 비록 간접교역의 형태더라도 중국·동구등 공산권과의 교역과는 차원이 달라 이것이 시행될 정부민족경제공동자실현에 첫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국내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은 사뭇 크리라 예상되고 있다. 조치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이번 조치를 발표하게된 배경은.
▲남북한간 직접교역이 실현되기위해서는 서로 마주앉아교역범위·절차·대금결제방법등을 협의, 시행하는것이 순서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협의를진행할 남북경제회담이 중단상태에 있고 우리가 회의재개를촉구해도 북한측의 응답이 없기때문에 경제교류를 어떻게든성사시키려는 의지에서 우선 상호협정없이도 가능한 간접교역의 길을 우리측이 먼저 트겠다는 것이다.
-민간상사의 간접교역·중계무역을 허용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간접교역이란 국내에 있는민간상사나 외국무역상사가 제3국에 있는 외국상사 (국내상사현지법인포함) 를 중계로 해 남북한물자를 팔고 사들이는 것이다. 또 중계무역이란 국내상사가 북한물자를 제3국으로 수츨하거나 제3국물자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주선하는 것을말한다.
그러나 무역행위와 물자의 반출입은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예컨대 교역계약은 홍콩에서 이뤄져도 물자는 북한선박이 직접 싣고 국내에 들어올수도 있다..
-북한선박이 물자를 싣고올때 허가를 받아야하나.
▲물론이다. 입항시 지방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인항항구는 제한이 없으나 그때그때 항만사정이나 보안상 항구를 지정해줄 방침이다.
-북한과 교역을 할때 취급대상품목은.
▲북한과의 거래를 내국간거래로 보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다. 그러나 현재로는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만 허용하므로 수출·수입금지품목은 제외되고 또 군사물자나 대공산권수출규제위원회 (COCOM)가 제한하고있는 전략물자도 교역대상이 될 수 없다.
-북한과 교역할때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는데.
▲북한물자가 우리측 항구에직접 인도되거나 단순히 제3국의 보세구역등을 경유한 물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이 이미 수입통관시킨 북한물자를 우리가 다시 사오거나 예컨대 북한철광석으로 철판을 만들때처럼 원형이 크게 변질된 경우는 관세를 부과키로했다. 국내상사들은 관세부과를 않는만큼 수입가격이 싸고 이를 원자재로 해가공수출할 경우 대외경갱력이높아지는 이점이 있다.
-북한과의 교역,특히 간접교역을 민간업계가 하는데 혹시라도 북한측이 대금을 안주고 인수거부사태등이 있을때 보완조치는 없는가.
▲북배한간의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볼때 국내거래와 같이 취급, 정부가 별도 지원을할수 없다. 그러나 남북한경제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일반수출과 같이 수출보험지원제도를 적용하고 필요하다면 수출금융도 해줄 방침이다.
-북한과 교역할 경우 수입가능품목은 원자재나 1차상품이 주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컨대 무연탄이라면 석공이 사들이는 것처럼 결국 최종구매자는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이될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대북구입이 이뤼지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배러가 필요하지 않은가.
▲남북한간의 직교역 참구가엾는 현재로는 정부투자기관이북한물자를 구입하는 경우도 상업베이스에 따라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때 1차적으로는 여타국가의 물자와 비교,가격.품질면에서 좋은 것을 사올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남배한교역에 대한 배한측의 대응자세를 지켜보아 정책적 교역이 필요하다면 이를 검토할 생각이다.
-교역상담을 위해 배한을 방문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
▲정부는 앞으로 이번에 허용한 남북한경제교류가 갈 이뤄지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지금의 대공산권방문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된다. 현재 소련·동구등을 방문할때는 희망자가 무역진흥공사 (KOTRA) 에 신청 (해외에서는 현지공관), 허가해주고있다.
-북한물품의 원산지표시 또는 상표부착을 그대로 둔다는데 그렇다면 상표가 붙은 북한상품을 먹고 써도 괜찮다는 말인가.
▲이미 정부가 7·7선언에서 남북한물자교류를 민족내부간교역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으므로 북한상품을 상표가 붙은대로 보관, 사용할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접교역이 이뤄져도 초기단계에는 무연탄등 1차산품이 주가 될 것으로 보여 상표부착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일반인이 해외여행때 북한상품을 사갖고 들어와도 되는가.
▲북한상품을 사들여올수 있고 통관상 휴대허용량내에서는관세도 물지 않는다.
다만 총포·화약등 법으로 금한 물건과 북한선전물등 간행물은 반입이 안된다.<장성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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