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억 밀리자 아내 명의로 사업체 이전한 '꼼수 체납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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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서 간판·현수막 제작사업을 하는 A씨는 2003년부터 모두 8건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밀린 세금만 총 3억원이다.
그는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 강제 집행 등이 우려되자 2015년 업체 대표 명의를 아내 B씨로 슬그머니 변경했다. 하지만 회사 경영은 여전히 A씨의 몫이었다.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한 꼼수다.

고액 체납자 명의변경 불법 사례 [사진 경기도]

고액 체납자 명의변경 불법 사례 [사진 경기도]

밀린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 아내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체 등록을 한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고액체납자 사업장 44곳 조사 3곳 적발 #지방세 강제집행 피하려 사업자 명의만 바꿔 #적발된 6명 중 4명 벌금통고, 2명은 검찰 고발

경기도 세원관리과는 지난 1월부터 고액체납자가 운영했던 사업장 44곳을 조사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변경한 업체 3곳의 대표 A씨 등 6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들 중 2명을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 혐의로 4명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검찰 고발의 전 단계로 해당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조치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명의대여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고액 체납자 명의변경 불법 사례 [사진 경기도]

고액 체납자 명의변경 불법 사례 [사진 경기도]

고액체납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대부분 그들의 아내였다.
경기도 이천시에서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C씨는 2005년부터 8차례 걸쳐 1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그러나 2016년 아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한 뒤 고가의 건설기계를 사고 수억 원의 매출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아내와 함께 5000만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지만 이를 내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지역에 사는 D씨는 2000년부터 23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는데 2016년 창원시의 한 건설회사 법인을 인수하면서 아내의 이름을 빌려 경영해 온 사실이 발각됐다. 경기도는 이들 부부에게 5000만원의 벌금을 통고처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에도 고액체납자의 명의도용 부분을 조사해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명의도용으로 적발된 고액체납자와 관련자는 올해만 모두 11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금조사공무원이 세금체납자를 신문하거나 압수·수색해 벌금을 부과하고 고발하는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여 명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분석해 문제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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