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흉기 휘둘러 경찰 한 명 숨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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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연합뉴스]

경북경찰청. [연합뉴스]

대낮에 정신질환이 있는 40대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다.

7년전에도 환경미화원 폭행해 사망 #방검복 입지 않고 경찰관 출동해

경북 영양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12시 30분쯤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의 한 주택가에서 아들이 난동을 부린다는 어머니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영양파출소 소속 김 모(51) 경위가 동료 오 모(53) 경위와 함께 오후 12시 49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단순 기물파손 신고여서 이들은 방검복을 착용하지 않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들고 있다는 등 신변의 위험이 있을 때만 방검복을 입고 출동을 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 난동을 피우던 A씨(42)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갑자기 A씨가 흉기를 들고와 휘둘렀다. 그러다가 김 경위의 목 부위를 찔렀다.

김 경위는 출혈과 함께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그는 닥터헬기를 타고 곧장 인근 안동 병원으로 후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2시 29분쯤 사망했다.

함께 출동했던 오 경위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와 귀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오후 1시쯤 현장에서 오 경위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영양경찰서장을 포함 10여 명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A씨에게 테이져건을 발사해 검거했다.

경찰에서 A씨의 어머니는 "평소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자주 난동을 부렸고, 최근 입원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에도 환경미화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한 적이 있다. 당시 환경미화원이 숨져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뒤에도 A씨가 자주 난동을 부려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지만 최근 며칠 동안 약을 먹지 않아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망한 김 경위는 1992년 3월에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했다. 2014년 6월 경위로 승진, 2018년 1월 22일 안동경찰서에서 영양파출소로 발령받았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영양=백경서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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