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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김관진·한민구 등 내란음모죄 고발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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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左),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友). [중앙포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左),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友). [중앙포토]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군 병력을 투입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하며, “명백한 쿠데타 계획이며 관련자는 모두 형법상 내란음모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혀있다.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 계엄 선포 시 투입될 군 전력도 명시했다.

센터는 “(이 병력으로) 서울시민 1000만명 학살도 가능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들을 진압하려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또 “국회의 반발에 대한 대응 계획도 구체적이고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었다”며 “문건은 탄핵 기각 이후 진보 특정 인사의 선동으로 집회·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주동자 등의 계엄사범을 색출하여 사법처리 하는 한편, 방통위를 동원해 이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폐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이 계획대로라면 계엄령 선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사회 인사들은 모두 체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 문건의 작성자는 소강원 소장(당시 기무사 1처장)이며 문건의 작성처는 기무사”라며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함동참모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이다. 계엄령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군 내 비선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군이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꼼수까지 동원하며 합참을 배제하고자 한 것은 이것이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면서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바로 쿠데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병력 동원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홍모 전 수도방위사령관(현 육군참모차장) 등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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