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만취 폭행 40대 뒤늦은 사과···의사 "선처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환자 임모씨. 오른쪽 사진은 경찰 출동 뒤에도 의자를 발로 차며 저항하는 임씨의 모습 [대한의사협회 제공 영상 캡처]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환자 임모씨. 오른쪽 사진은 경찰 출동 뒤에도 의자를 발로 차며 저항하는 임씨의 모습 [대한의사협회 제공 영상 캡처]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술에 너무 취해 과한 행동을 했다”며 “피해를 당한 의사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를 전해 들은 피해 의사는 “경찰에 선처를 요구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1일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선 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를 팔꿈치 등으로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오른손 손가락이 부러져 병원을 찾은 46세 임모씨는 의사와 얘기를 하던 중 팔꿈치로 앉아 있는 의사의 얼굴을 때렸다.

임씨는 주저 앉은 의사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은 뒤 계속 위협을 가했다. 의사는 임씨의 손목을 잡은 채 저항하지 못했다.

임씨는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의사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임씨는 체포됐고,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5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통제를 놔 달라고 요구했는데 의사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의사가 비웃는 것 같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다가 임씨는 술이 깬 뒤 이뤄진 조사에서는 “의사에게 미안하다”고 태도를 바꿨다.

하지만 의사는 “아직도 놀라움이 가시지 않는다”며 “가해자를 선처해 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했다고 한다. 의사는 이 사건으로 코뼈가 부러졌고 뇌진탕 증세도 나타난 상태다.

폭행 영상이 공개된 4일 대한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센터 폭력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폭행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경찰과 검찰, 사법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충분히 가해자를 중벌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 당국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아서 문제”라며 “가해자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익산=김준희 기자,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