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공정위 시정명령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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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국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MS는 지난달 서울고법에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자료를 통해 "MS가 17일 법원에 시정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MS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정위가 결정한 명령의 효력은 법원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MS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컴퓨터 운영체제에 끼워파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결정하고 325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프로그램 분리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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