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법 공매도 적발 땐 최고 10년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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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내년부터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해 공매도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최고 1.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익금의 최고 1.5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날 회의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코스콤·금융투자협회 담당 임원들도 참석했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현재는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다”며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상 최고 수준으로 형사처벌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공매도 규정 위반 시 2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달러(약 5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홍콩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홍콩달러(약 1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의혹으로 금감원의 검사를 받았다. 국내에선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나중에 주식으로 갚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지난달 30일 서울지점을 통해 공매도 거래를 했지만, 결제 시한인 이틀 뒤 20개 종목, 60억원어치 주식에 대한 결제를 이행하지 못했다. 현재 시스템에선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도 이를 차단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일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금융위는 폐지가 아닌 부작용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공매도는 미국·일본·유럽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 인정되는 매매 기법”이라고 말했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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