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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도 체크카드 만들 수 있다…한도는 하루 3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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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중학교 1학년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앙포토]

앞으론 중학교 1학년도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중앙포토]

앞으로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다. 현행 연령 제한 만 14세 이상에서 만 12세로 낮아지는 것이다.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 계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14세 미만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 은행 계좌 잔액까지만 결제되는 체크카드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크카드 발급 확대가 청소년의 현금 보유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편을 줄이고, 부모가 자녀의 용돈 사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발급 연령 확대로 최대 37만명이 체크카드를 더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하루 결제금액 3만원, 월 결제금액 30만원을 적정한 한도로 제시해 체크카드의 사용 한도를 두기로 했다.

대중교통 요금을 낼 수 있는 충전식 교통카드 티머니(T-Money). [중앙포토]

대중교통 요금을 낼 수 있는 충전식 교통카드 티머니(T-Money). [중앙포토]

내년 상반기에는 이 같은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를 탑재할 수 있다. 충전식의 자주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바쁜 등굣길에 잔액이 부족한 카드를 들고 버스에 탔다가 내려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청소년 체크카드에 탑재되는 후불교통카드는 5만원 한도다. 5만원 이하 금액이기 때문에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해도 연체정보로 잡히지 않는다. 연체가 많아 카드사의 손실이 커질 경우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갚아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게 될 중·고교생은 최대 57만명으로 예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소년에 대한 체크카드·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은 합리적 용돈 관리와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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