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에 한은 총재 임면제청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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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은법 개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최종안이 밝혀졌다.
이 안은 지난 12일 재무부와 동시에 발표키로 했다가 국무총리의 중재로 발표가 보류됐던 것이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의 개정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한은의 독립성과 통화금융정책의 중립성보장을 위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현행과 같이 한은 내에 두는 상태에서 의장을 재무장관에서 한은 총재로 바꾸고, 은행감독기능은 금융운용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여를 막고 금융부실화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은은 금통위의 기능을 현행 「통화·신용의 운용관리에 관한 정책수립」을 「통화·금융·외환 및 금융기관 감독에 관한 정책수립」으로 고칠 것도 주장했다.
금통위구성은 종전과 같이 9명으로 하되 당연직은 한은 총재 한사람만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8명은 경제기획원·재무·상공·농림수산부·전국은행·지방은행·제2금융권·중소기협중앙회 등 8개 부문에서 추천하는 1명씩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통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 금융·산업 또는 지정된 부문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을 가진 자로 명시하고 위원들의 신분보장에 관한 조항도 신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할 수 없도록 명시키로 했다.
중앙은행과 정부와의 관계관한 조항도 신설, 정부는 금통위의 자주적 권한행사에 협력하고 금통위는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해야하도록 명시했다.
한은 총재의 임면제청권자는 현행 재무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꾸고 금통위의 정책대상금융기관도 현행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의 일부업무에서 일반은행은 물론 특수은행 및 일부 제2금융권의 은행유사업무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한은은 또 현행 정부조직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무부의 화폐·금융에 관한 사무관장권한 중 금통위관장사항은 제외시킬 것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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