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한 아내 2심서 집유…남편 선처 요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남편을 의심해 잠자고 있던 남편 성기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이상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지냈고, 10년 전 아들을 사고로 잃은 이후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보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자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새롭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8월 26일 오후 11시 58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잠을 자던 남편 B씨(59)의 성기를 부엌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절단한 성기는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남편이 평소 나를 무시하고 물건 등을 집어 던진 데다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의 보험사무실에서 일하며 한 달 80만원가량을 월급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남편이 이 돈 외에 생활비를 주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자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119구급대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집에는 생활비 한 푼을 주지 않으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마구 돈을 쓰고 다니는 게 너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A씨는 “평상시 대화를 하려고 하면 마구 폭언을 하거나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게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na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