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우선 변제|주택 임대차법안 개정|민주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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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은 10일 ▲전세보증금은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도록 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정액(특별·직할시 1천만원, 기타지역 5백만원 이상)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도록 하며 ▲소액보증금제도는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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