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휴게시간 의무화’ 대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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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가 대거 추가 투입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 도중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 분당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귀갓길에 어린이를 배웅하고 있다.오종택

경기도 분당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귀갓길에 어린이를 배웅하고 있다.오종택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김유미 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7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화로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100억 원)을 전국 17개 시ㆍ도를 통해 지원했다. 이번 추가 배치로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에 3만 8300여명의 보조교사가 근무하게된다. 그간 휴게시간 특례업종(노사 협의한 경우 휴게시간 변경 운영 가능)이었던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4시간 마다 30분씩 근무시간 도중 휴식을 취해야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전국 83개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 시범 적용을 했다. 그 결과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대체 인력 확보가 꼽혔고, 보조교사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필요한 사항이 지적됐다.

휴게시간 의무화에 대비해 복지부는 특별활동 ㆍ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해당 시간대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을 기존 60세→ 65세로 상향해 퇴직한 전직 보육교사 등의 인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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