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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총학, '제자 성추행' 사실 폭로된 교수 파면 촉구

중앙일보

입력

국민대 총학생회가 21일 오후 국민대 본부관 앞에서 '제자 성폭력' 사실이 폭로된 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J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홍상지 기자

국민대 총학생회가 21일 오후 국민대 본부관 앞에서 '제자 성폭력' 사실이 폭로된 조형대학 의상디자인학과 J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홍상지 기자

국민대 총학생회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형대학 의상디지인학과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21일 오후 1시 국민대 본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에서, 더군다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자가 성폭력을 했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학교본부에 국민대 의상디지안학과 J교수를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모인 학생 10여 명은 '우리들의 요구다, J교수 즉각 파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육·해·공군, 해병대가 입고 있는 신형 전투복 패턴을 디자인한 J교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여학생의 겨드랑이를 꼬집고, 가슴·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왔다.

학생들이 겪은 피해는 지난 2월 의상디자인학과 졸업생 A씨가 학교 성 상담센터에 제보 글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다른 졸업생들과 재학생들도 피해 사실을 잇따라 폭로했다. 복수의 의상디자인학과 재학생들은 "여전히 여학생 겨드랑이는 대수롭지 않게 만지고 엉덩이를 차거나 배를 만지기도 한다"며 "학생들에게 '넌 왜 이렇게 가슴이 작냐'는 말을 하거나 '뽀뽀해주면 늦어도 괜찮다'는 말을 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국민대 성평등 상담실에 올라온 성폭력 신고글.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지난 2월 국민대 성평등 상담실에 올라온 성폭력 신고글.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후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졌지만 총학생회는 학교본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달 4일 공개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전원 찬성으로 J교수에게 파면이 아닌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 해임 징계는 공무원 임용 불가 시기가 3년이고, 연금법상 불이익이 없어 5년 간 공무원 임용 불가·연금급여 삭감 등이 포함된 파면보다 가벼운 수준의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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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측은 "학교본부는 제보된 피해 사실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학교 평판이 안 좋아진다는 이유에서 성폭력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언급도 했다. 대학에 이런 교수가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이나 퇴직금에 거의 처벌이 없는 해임은 교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J교수에게는 명예퇴직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학에서는 J교수의 파면 촉구를 위한 교내 서명운동을 진행해 재학생 2482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현재 J교수의 징계위원회는 종료된 상황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서명을 받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학교본부는 징계위원회가 끝났다며 학생들을 배제시켰다"고 주장했다.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서를 작성해 법인 이사장에게 전달하면 15일 이내에 J교수에게 징계 결정이 내려가게 된다.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학교본부가 절차상의 이유를 대며 징계 결과를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학우들에게 뚜렷한 징계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학교 본부의 마땅한 책임이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은 '대학 사회 내 성폭력''가해자 중심사회''권력형 성폭력' 등이 적힌 상자들을 쌓아놓고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벌어기도 했다.

학교본부 관계자는 "학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번 사안을 진행해왔고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며 "다음주 중으로 징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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