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벌금 7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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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선고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탁 행정관은 지난 14일 검찰 구형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안보다는 (나의) 거취 문제 때문에 더 화제가 있는 재판”이라며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고, 100만원 이상이면 사직을 해야하니 관심을 끌만하겠구나 싶기도 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후보의 행사를 기획했으므로 다수 인파가 몰린 가운데 행사가 이뤄진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로고송에 육성이 포함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음향 시설 보유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선 캠프 행사 담당자로 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요구됨에도 선거 3일 전 불특정 다수에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면서도 “당일 정치행사 중 법에 위반되는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작년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였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검찰은 규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탁 행정관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원래 목적은 투표 독려라고 하지만 선거 3일 전이었고 순수하게 투표 독려를 하려고 했다면 장소 사용이나 비용처리, 배경음악 선택에 신중했어야 한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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