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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5년 구형한 특검 향해 “적당히들 하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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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최순실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최순실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적당히들 하지”라고 말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 최씨는 수의 대신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재판에 출석했다.

최씨는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을 향해 고개를 숙여 가벼운 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재판이 10분간 휴정될 때 법정을 나가면서 검사석을 향해 “적당히들 하지”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한편 특검은 이날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 판단과 함께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앞서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대통령 권한에 민간인인 피고인이 과다하게 개입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주권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한 사안”이라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배후 실세인 피고인,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인 민간인 최씨가 재계서열 1위 삼성 총수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도록 다시 한번 빈틈없이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월 1심은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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