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해외출장 때 대한항공 안 타도 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만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14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맺어 운영해 온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GTR은 공무원의 국적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0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해외 출장 공무원들이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GTR은 8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돼 38년간 운영돼 왔다. 이후 90년 8월 정부가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해 양사 체제로 유지해 왔다.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하는 건 국외여행 수요가 늘고 항공시장이 다변화되는 등 출장 환경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막말·폭행 의혹을 비롯해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정 항공사에 특혜를 주는 GTR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세종=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