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 국민연금 나눌 때 ‘실질적 혼인 기간’만 계산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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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도나 바람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한 부부 비중이 7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중앙포토]

지난해 외도나 바람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한 부부 비중이 7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중앙포토]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연금을 나눠 가지는 ‘분할 연금’을 계산할 때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혼한 부부의 분할연금 산정 시 실제로 혼인 관계가 이어지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20일 시행됨에 따라 혼인기간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12월 별거ㆍ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까지 혼인 기간으로 보는 국민연금법 조항이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실종 기간과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빠진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한다.

분할연금 제도는 이혼 부부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지난 2월말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6139명으로 이 중 여성이 2만3132명, 남성이 3007명이다.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18만 6740원이고, 최고 136만530원이다.

부부 파경의 각 단계 이미지용 사진.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남과 여.

부부 파경의 각 단계 이미지용 사진.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남과 여.

과거 연금 분할비율은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 상태여야 한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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