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집단행동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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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정치 활동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권승복 전공노 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민주노총 가입식을 했다. 이 자리에서 권 위원장은 "5월 31일의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노조의 강령과 규약에 가장 근접한 민주노동당 후보 670여 명을 조직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전공노 출신 6명을 직접 민노당 후보로 출마시키겠다고 말했다. 출마 예정자들이 현직 공무원 신분인지, 아니면 해직자인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전공노는 2004년 4.15총선 때도 민주노동당 지지 활동을 펴 정부와 마찰이 있었다. 이로 인해 김영길 당시 위원장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올해 1월 28일 발효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공무원)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며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하겠지만 사상적.양심적으로는 지지하는 후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단체행동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무원노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법외 노조로 계속 남겠다"고 밝혔다.

◆ "엄단하겠다"지만=전공노 출신이 직접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 전공노는 "국민이 전공노가 옳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근거로 삼을 것이란 분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미 지난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단체가 정부 방침에 위배되는 불법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엄정 대처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전성태 행자부 공무원단체복무팀장은 "일부 해직자는 국가공무원법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현직 공무원이 출마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조강수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2002년 3월 출범했다. 당시는 불법이었다. 정부는 2005년 1월 공무원노조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발효됐다. 하지만 전공노는 파업권 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법 자체를 거부, 법외 노조로 남아 있다. 전체 90만 명의 공무원 중 전공노 소속은 14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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