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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 토크]기초의회 예산...당신의 세금은 이렇게 쓰였다

중앙일보

입력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지난 4년 우리 동네 의원들은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중앙일보 디지털콘텐트랩이 226곳 기초의회 4년치 예∙결산서를 전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탈탈 털어보자, 우리 동네 의회 살림'(http:www.joongang.co.kr/digitalspecial/298)입니다. 이 '기초의회 탈곡기' 각 항목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수집된 데이터인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탈곡기 사용 매뉴얼, 뒷이야기를 담은 영상 '탈탈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01 활동비를 썼어요

기초의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의 2가지다. 이 둘을 합해 의원 의정비가 된다.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월정수당이 생겼다. 행정안전부가 해당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각 지역마다 액수 범위를 정하면, 각 지자체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 액수를 결정한다. 그래서 같은 기초의원이라도 지역마다 받는 돈이 다르다.

각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외에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중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다. 의회 공통 명의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로, 공청회나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경비, 축의금·부의금, 선물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의원 교육비나 국내외 출장비는 별도로 존재). 쉽게 말해 의원 명수대로 책정되는 '판공비'로, 의회 회의 후 의원들의의 회식비 등으로 쓸 수 있다. 이 돈이 기초의원 1인당 월 40만원씩 책정된다. 2018년부터는 지역별로 자율편성이 가능하다.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공통경비 중 1인 몫을 합하면 "의원 1인당 매달 (   )만원을 받는 셈"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02 업무추진비를 썼어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이 쓸 수 있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이다. 모든 의원 1인당 월40만원씩 책정되는 의정운영경비와는 별도로, 의장·부의장 등에게만 해당된다.

중앙일보가 집계한 업무추진비 사용 총액은 2014년 7월1일(7대 기초의회 개원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이 사용한 내역을 집계했다. 모든 의원이 함께 사용하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제외한 액수다.

업무추진비 사용에도 규칙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는 아래의 장소·시간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단란주점, 골프장, 노래방 등
◇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 법정 공휴일이나 주말
◇ 밤 11시 이후

하지만 일부 의회 의장·부의장은 업무추진비를 위에서 금지한 방법으로 사용했다. 이런 경우는 별도로 적었다. "201X년 *월 **일 밤 **시 **분에 ****에서 *****원 쓰기도 하셨네요. 당신의 세금으로…그렇다는 군요." 라고 나온다면 권익위의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지출이라는 의미다.

03 해외출장을 갔어요

기초의원들은 지방자치법 33조에 따라, 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이 있어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를 받는다. 2017년까지 기초의원 해외출장비는 1인당 연간 200만원을 기본으로, -25%~+60%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2018년부터는 각 기초의회에 자율권을 줬다. 그랬더니 2018년 전국 기초의회 해외출장비 예산이 전년보다 평균 20% 올랐다. 2.2배로 대폭 인상한 의회도 있었다. 충남금산군의회가 의원 1인당 연간 해외출장비 583만원으로 전국 1위였다.

기초의원들의 해외출장 장소·기간·비용은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다. 2015~2016년 전국에서 의원 1인당 해외출장비를 가장 많이 쓴 곳은 강원도인제군의회였다. 인제군의원들은 2년간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체코·중국·일본·아랍에미레이트·포르투갈·스페인·모나코·뉴질랜드·호주를 출장했다.

04 배지도 맞췄어요 

기초의회 배지값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다.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배지값을 관리운영비에서 지출하는데, 얼마짜리 배지를 맞췄는지 예산서에 자세히 적지 않는 의회가 많다.
행정안전부가 2016년 전국 기초의회 배지값 현황을 조사했다. 이 자료를 행안부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았고, 각 기초의회 예산서와 지출내용을 대조해 전국 기초의회 배지값을 파악했다. 기초의원 배지값은 1800원(서울 성동구)부터 54만원(전남 함평군)까지 다양했다.

05 의장들 모임에 회비를 냈어요

기초의회 의장들의 협력·교류를 위한 단체들이 있다.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있는 모임이며, 여기에는 세금으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강원·경기·경북·전남 같은 지역별 의장 모임은 법적 근거를 갖고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으로 회비를 낼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이런 지역별 의장 모임을 조사해보니, 회비를 각 지역 세금에서 걷는데 쓰임새가 투명하지 않았다. 의장들끼리 친목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데 사용되는 일이 많았다. 더구나 이런 해외출장은 의회 출장비 예산에서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니기에,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다녀올 수 있다.

06 물건을 새로 샀어요 

기초의회는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다. '자산취득비'는 이를 위한 예산이며, 이를 사용할 경우 구입한 물건을 예산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의전용 승용차, 카메라 등이다. 자산취득비가 아닌 일반 '관리운영비'나 '행사운영비' 예산에서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는데, 이때 구입한 물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체육대회 행사비로 의원들의 운동복·신발을 구입하거나, 관리운영비에서 의장 연설문집을 제작하는 경우 등이다.

07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법규의 일종이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해당 지역 공무원과 주민들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이 기초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면, 의회 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한다. 기초의원 발의 비율보다 기초단체장이 발의하는 비율이 더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기초의원이 발의한 조례 비율은 전체의 12%였다(2014년 기준).

08 우리 동네의회만의 특이점

방송 장비를 갖추거나 전자회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한 기초의회들이 있었다. 회의 내용을 영상으로 생중계하기 위해 수억원대의 방송 장비를 사거나, 의원이 총 7명인데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1억5000만원을 지출한 의회도 있었다. 이런 내용은 특이점으로 기록했다.

의회 예산 사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의회에 대해서도 별도로 언급했다. 모든 기초단체는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리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외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지방재정법 60조). 그런데 세금을 쓴 내역을 모호하게 적거나,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곳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답답했어요",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의아했어요"라고 적었다.

[풀뿌리 가계부] 시리즈

글=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디자인=임해든, 김한울 인턴
영상 제작=유채영 인턴, 최민희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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