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에 유리막 코팅했다고 속여…"보험금 주시죠"

중앙일보

입력

보험 사기

보험 사기

A씨는 지난해 초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 트럭과 접촉 사고가 나서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겼다. 정비업체는 차량을 수리하면서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를 발급받자고 권유했다.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돼 있었던 것처럼 하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A씨를 꼬드긴 것이다. 결국 A씨는 허위 품질보증서를 이용해 보험사에서 100여 만원을 받아 정비업체와 나눠 가졌다.

금감원, 차량정비업체 등 45곳 적발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 허위 발급 #사기액 10억원…공모한 차주도 처벌

이런 수법으로 일부 정비업체와 유리막 코팅업체가 대물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늘고 있다. 유리막 코팅은 자동차 외부의 긁힘이나 부식,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표면에 유리 성질의 코팅제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타낸 업체는 총 45곳이다. 적발 건수는 4135건, 새나간 보험금은 10억원에 달했다. 업체당 평균 91.8건, 2200만원꼴이다. 경기도(15곳)에 가장 많았고 서울(11곳), 대구(7곳), 부산·인천(3곳) 등 순이다.

이 중 한 업체는 DB손해보험 등 보험사로부터 636건, 모두 1억5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 시공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이다. 사고 차량을 품질보증 기간 내의 사고로 보이게 하고자 시공 일자를 사고 이전으로 조작하는 수법이다. 한 업체는 허위 품질보증서를 이용해 보험금 131만원을 받았는데, 코팅 시공 일자가 차량 최초등록일 이전으로 기재돼 꼬리가 밟혔다.

허위 시공일자 기재

허위 시공일자 기재

하나의 품질보증서를 여러 차량에 반복해 사용하거나, 일련번호와 시공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품질보증서를 발급한 수법도 있었다. 유리막 코팅제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있어 차량 1대에 1건만 발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 양식이 규격화돼 있지 않아 일련번호나 시공 일자 위·변조 등이 쉽고,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 심사 시 개별 품질보증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체뿐 아니라 차 주인이 유리막 코팅 무료 시공 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